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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6. ~ 2021. 9.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9 | 팩스번호 : 044-861-9436 | hjhwang00@korea.kr | 조회수 : 4,23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16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품종별로 어장청소의 주기 및 방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선박운용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종류·방법·품종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세분화(안 제12조, 안 별표3)

 

양식면허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환경, 양식품종에 따라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세분화(안 별표3 신설)

 

나.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변경등록 예외규정 신설(안 별표1)

 

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선박 투입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 한하여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체에 등록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선박의 선박검사 관련 사항 명확화(안 별표1)

 

이 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하는 선박의 선박검사에 관한 사항은「선박안전법」에 따르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hjhwang00@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 200 - 5639~5640, 팩스 (044) 861 - 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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