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8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한 관리범위 명확화 및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관련 규정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범위 명확화(안 [별표 3], 안 [별표 4])
- 안전인증 대상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등에 대해, 교류 제품에 한정하는 등의 관리대상 범위 명확화
나.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일부 또는 전부) 규정 보완(안 [별지 4호], 안 [별지 14호], 안 [별지 18호])
- 안전인증 신청서 서식에 KS인증 보유현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KS인증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이 면제됨을 안내문구로 추가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7일, 금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연구관 : 김명곤, 전화 : 043-870-5441,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