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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6. ~ 2021. 9. 1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703 | 팩스번호 : 044-204-7709 | swyoon21@korea.kr | 조회수 : 3,86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64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확대된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보증 대상(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기술기업 및 민간투자 사각지대의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하며,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벌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자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항)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을 확대된 경제규모를 반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기준과 연동하여, 현행 1천억원에서 5천억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나목)으로 상향

 

나. 투자 한도 규제 폐지(안 제22조8제2항)

 

기업당 보증연계투자금액 한도 30억원 관련 단서조항(해당기업 보증금액의 100분의 200 이내)을 삭제하여, 초기창업 및 비수도권 기업 등의 민간투자 사각지대의 투자수요 충족을 기대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2 제1호나목)

 

가중처분 적용(누적)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권익위 개선안에 따라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하여 국민권익 침해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wyoon21@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4-204-7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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