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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6. ~ 2021. 9. 1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12 | 팩스번호 : 044-203-3478 | ohgood@korea.kr | 조회수 : 3,33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4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관보게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09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안 제41조의9)

 

ㅇ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함

 

ㅇ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ㅇ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ohgood@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2 또는 2820,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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