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0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이 확보된 소속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가능 대상기관에 ‘소속기관의 장’ 추가(안 제35조제1항)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