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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8개 대통령령의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9. ~ 2021. 9. 23.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80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5,786회  

⊙법제처공고제2021-85호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법제처장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ㆍ공제 가입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고, 단순 부주의 등으로 가입을 일정기간 지체한 경우와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에는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만 하던 것을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기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과태료 증액(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제6조 및 제8조)

 

보험ㆍ공제 미가입 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적용할 과태료 금액을 달리 정하되, 과태료 금액은 미가입 기간이 긴 구간일수록 더 높게 설정함.

 

(예)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6개월 이상인 경우 1,000만원(안 제2조)

 

나. 위반기간 1일마다 과태료 증액(안 제4조 및 제7조)

 

보험ㆍ공제 미가입 기간이 일정기간 이하인 경우 과태료를 정액으로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일마다 과태료를 증액함

 

(예)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00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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