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89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6개 부령 일괄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6개 부령 일괄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할”을 “총괄”로, “빙점”을 “어는점”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areil123@korea.kr
- 팩스 : (044) 203 - 4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 203 - 5544, 팩스 (044) 203 - 4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