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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6개 부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9. ~ 2021. 9.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44 | 팩스번호 : 044-203-4798 | mareil123@korea.kr | 조회수 : 4,16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89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6개 부령 일괄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6개 부령 일괄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할”을 “총괄”로, “빙점”을 “어는점”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areil123@korea.kr

 

- 팩스 : (044) 203 - 4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 203 - 5544, 팩스 (044) 203 - 4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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