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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부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9. ~ 2021. 9. 23.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504 | 팩스번호 : 02-2110-0325 | hchlaw@korea.kr | 조회수 : 2,938회  

⊙법무부공고제2021-246호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부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법무부장관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부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본법의 도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 법령은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이 많아 법령용어 순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법제처 주도로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고, 대통령령 일괄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제처에서 각 부처별로 총리령ㆍ부령 일괄개정안의 개정 절차 추진을 요청함.

 

법무부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본식 표현이 남아있는 법무부 소관 법령(총리령·부령)을 일괄정비 함으로써,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 및 표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령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기대함.

 

 

2. 주요내용

 

국민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법무부 소관 총리령·부령의 전문용어,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문장을 개선하고 오기재를 수정함

 

·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직제 시행규칙 제외 일괄안)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등 35개 법무부령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hchlaw@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50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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