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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9. ~ 2021. 9. 23. 마감
  • 법무부 ( 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171 | 팩스번호 : 02-2110-0324 | podong123@korea.kr | 조회수 : 3,398회  

⊙법무부공고제2021-243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행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있는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이 되므로, 공증인은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

 

그러나 대부업자 등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리인을 내세워 집행증서의 작성을 일괄적으로 대리촉탁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절차가 형해화되고 비대면 공증, 서명대리와 같은 각종 위법행위가 초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증인에게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공증인이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하여, 집단 대리촉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채무자의 대리인 선임에 관여하여 금전대부계약에 따른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한 경우, 그 집행증서 작성을 거절하여야 함(안 제30조의2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2호 법무부 법무과 (우13809)

 

- 전자우편 : podong123@korea.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 2110 - 3171,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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