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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9. ~ 2021. 9. 23.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819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9,275회  

⊙소방청공고제2021-17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1.1.5. 및 2021.4.20.)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기술자 경력인정범위 등을 개선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공사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 공사기간 4개월 이내인 경우 :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및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및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하는 경우

 

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운영기준(안 제24조의2, 별표4의7 신설)

 

- 전국 4개소 이상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가능한 교육·훈련장 확보

 

- 전담조직과 인력,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 확보,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35시간 이상 교육훈련실시 하되, 25%이상은 실습교육

 

다. 소방기술자 자격·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 등 개선(안 별표4의2 개정)

 

-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시설과 관련된 경력을 인정

 

- 소방관련 특수목적·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학·경력 인정범위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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