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어진동) 기획재정부
ㅇ 전화 : 044-215-2575
팩스 : 044-215-8031
이메일 : holly9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