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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9. ~ 2021. 9. 23. 마감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22 | 팩스번호 : 044-201-5547 | leejuwon@korea.kr | 조회수 : 3,23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07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안번호 제2021-95호, ’21.2) 권고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차수 적용에 대한 누적 회차 기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상의 위반차수 적용기준 명확화(별표 4)

 

1) 해외건설 상황통보 의무를 2년 내 수차례 위반시 과태료를 가중처분하나, 적용차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위반 적용차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leejuwon@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044-201-3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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