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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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8. 19. 18:04 제출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기 제출 내용중에 명확하게 뜨을 전달하기 위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시행일 이전에 수용절차가 진행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 되엇으므로  협의 양도, 재결 수용, 소송 관계없이 특별공급자격을 주어야 
    원활한 진행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8. 17. 09:54 제출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본 입법은 개발제한구역내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한는 것인 바, 본 규정의 모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정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4조 5항에서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의 모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을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도 이어받아서 경쟁시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4조5항
     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2017. 1. 17., 2020. 5. 26., 2021. 3. 23.>
  • 구 O O | 2021. 8. 13. 21:57 제출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이 침해되어왔는데 이제는 있는 땅도 나라에서 수용한다고 맘대로 뺏어가는 세상입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  할 때 3가지 제안 요청 드립니다
    1.4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소유주에게 협의양도택지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주셨으면 합니다. 2.4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소유주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3.4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 소유주인 1주택자에게도 청약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 현재는 청약시에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입주할때 처분조건이나 입주후 2년안에 처분조건으로 무주택요건을 
    변경해주셨으면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게 되면 입주까지 5년에서  10년이나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전월세가 모자
    라서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원주민 정착을 위해  무주택요건은 너무 하는 조건입니다.
  • 김 O O | 2021. 8. 13. 18:37 제출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협의 양도인 토지 기준면적 400제곱미터 인하 재이법 공포 해라
  • 라 O O | 2021. 8. 13. 14:39 제출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이 침해되어왔는데 있는 이제는 땅도 나라에서 수용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1. 4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소유주에게 협의양도택지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주셨으면 합니다. 2. 
    4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소유주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3.4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 소유주인 1주택자에게도 청약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 현재는 청약시에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입주할때 처분조건이나 입주후 2년안에 처분조건으로 무주택요건을 
    변경해주셨으면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면 대출 갚고나면 전세금도 모자랍니다. 입주까지 5년이후에서 10년이나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전월세가 모자
    라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세상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 지금의 무주택요건은 너무 하는 조건입니다.
    
  • 이 O O | 2021. 8. 13. 13:59 제출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빠른 진행 바랍니다
  • 김 O O | 2021. 8. 13. 06:20 제출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찬성합니다 
    원주민재정착과  터무니 없이 적은 억울한 보상가에 대비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8. 12. 21:13 제출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토지소유자들의 재정착을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무주택요건은 너무 가옥합니다.특별공급을 받기위해 살고있는집을 처분하고 5년정도를 전세살다 들어가야하는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요?무주택시점을 입주시점으로 해주시거나 입주후 1년안에 처분조건으로 하면 좋겠습니다.저희는 투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재정착을 위해 아파트에 입주하는건데 그정도 배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나 O O | 2021. 8. 12. 17:21 제출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이 침해되어왔는데 이제는 있는 땅도 나라에서 수용한다고 맘대로 뺏어가는 세상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4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소유주에게 협의양도택지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주셨으면 합니다.
    2. 4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소유주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3.4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 소유주인 1주택자에게도 청약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
     현재는 청약시에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입주할때 처분조건이나 입주후 2년안에 처분조건으로 무주택요건을 변경해주셨으면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면 대출 갚고나면 전세금도 모자랍니다. 입주까지 5년이후에서  10년이나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전월세가 모자라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세상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 지금의 무주택요건은 너무 하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세아이를 키우면서  쓰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 참아가며 한푼두푼 모아서 열심히 살아오며 집도 땅도 마련한건데 ?요즘은 집가진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 나 O O | 2021. 8. 12. 16:23 제출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협의자양도 택지 지급 기준을 400m2으로 조정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현재 1가구2주택자인데 무주택자에게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건 평등하지 않늡니다.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 되는 바람에 원치 않게 저평가된 금액으로 토지를 빼앗기다 시피하면서 원주민만 피해보는 불평등  법안을 개정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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