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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9. ~ 2021. 9. 23.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3 | 팩스번호 : 044-201-5574 | theway2you@korea.kr | 조회수 : 3,7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7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이 확보된 소속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가능 대상기관에 ‘소속기관의 장’ 추가(안 제29조제1항)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3, 3744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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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