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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9. ~ 2021. 9.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33 | 팩스번호 : 044-203-3467 | aljo318@korea.kr | 조회수 : 3,35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47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문서등의 정의 및 국어책임관 지정 확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등을 평가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 이 개정(제18429호, 2021.6.15. 공포, 2021.12.1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국어책임관 지정 범위,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등 평가 및 공개 등에 대해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3조 제1항, 제3항)

 

1) 국어책임관 지정 기관 확대(공공기관, 특수법인 추가)에 따라 확대된 기관도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통보하도록 함.

 

2) 현행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장의 국어책임관 추진실적 보고 체계를 변경(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확대된 공공기관·특수법인도 국어책임관의 추진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나. 공문서 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안 제11조, 제12조의2)

 

-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 공공기관의 확대된 범위를 명시함.

 

다. 공문서 등의 평가 및 공개(안 제11조의2 신설)

 

- 「국어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평가에 대한 평가 대상, 평가 주기, 평가 절차, 평가 방법, 평가 공개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국어정책과

 

- 전자우편 : aljo318@korea.kr

 

- 팩스 : (044) 203 - 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 203 - 2533 혹은 2534, 팩스 (044) 203 - 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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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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