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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0. ~ 2021. 9. 2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68 | 팩스번호 : 044-200-5479 | goni09130@korea.kr | 조회수 : 3,32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2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재해어선원 보호를 위해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18년부터 3톤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나 해양경찰청의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 대상 어선은 5톤으로 되어 있어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톤수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ㅇ 어선원재해보험 3톤 이상의 당연가입 어선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중앙회가 지자체와 해경으로부터 받은 어선의 정보 중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에 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 (안 제5조의9 후단 신설)

 

나. 당연가입 대상이 3톤 이상임에도 규칙상 해경의 미가입어선 통보대상이 5톤으로 되어 있어 이를 3톤으로 확대하고, 3톤 이상 당연가입 어선 가입률 확대를 위해 수협에 미가입어선 확인 시 해수부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8조의5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2) 전자우편 : goni09130@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8,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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