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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0. ~ 2021. 9. 2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68 | 팩스번호 : 044-200-5479 | goni09130@korea.kr | 조회수 : 3,71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21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장해어선원에게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90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ㅇ 객관적인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해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금지 금액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안 22조 후단 신설)

 

나. 장해어선원 요양 후 재활치료비용 지급 근거가 모법에 마련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세부 지원범위 등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다. 어선원보험금에 대한 수급권자 보호 차원에서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압류 금지 금액을 전액으로 확대(안 제26조의3 개정)

 

라. 과태료 부과처분 적용차수·누적차수 배제 조항 등 법제처·권익위 권고 모델을 참조하여 명확하게 규정(별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2) 전자우편 : goni09130@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8,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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