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620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에 든 비용 중 요양비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비용 총액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치료비로 인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제44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의료보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mdwil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