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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0. ~ 2021. 9.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906 | 팩스번호 : 044-203-4725 | nasung67@korea.kr | 조회수 : 4,49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87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2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등 구체화(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신설)

 

개정 법률에서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뿌리기업 확인 취소 시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23조의2, 23조의3, 23조의4 신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하여 지원 내용의 근거를 마련함

 

다. 권한의 위탁 인용 조문 시정 등(안 제29조)

 

법률 인용 조문의 오류를 시정하여 법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사무의 일부 권한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추가(안 제30조)

 

뿌리기업의 확인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뿌리기술·산업의 확대 범위 구체화(안 별표 1, 별표 2)

 

뿌리기술이 기존의 주조, 금형 등 기반공정기술에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이 추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뿌리기술과 이에 기반한 뿌리산업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nasung67@korea.kr

 

- 팩스 : 044-203-4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전화 044-203-490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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