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22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포함하고,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과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이 같은 부지에 위치하는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건축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안 제9조제1항)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인 건축 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통합수립 근거 마련(안 제9조제8항)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에 대규모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대규모 건축물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별표2)
대규모 건축물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점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위한 허가 전까지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12,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