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250kg→500kg) (안 제46조제1항제1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중 300kg이상일경우 방호벽 설치 대상입니다 개정될경우 500kg이상시 방호벽설치기준에 대한 내용도 개정되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액화산소와 기체산소를 혼합해서 사용시 현행 법규에는 300kg 이하시 1m3 10kg를 본다 300kg이상신고사용시 1m3 를 5kg로 합산용량을 계산하는 내용도 개정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1m3를 10kg인지 5kg인지 명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