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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1. ~ 2021. 9. 2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3 | 팩스번호 : 044-203-4766 | wawalsj@korea.kr | 조회수 : 6,21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9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검사 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요건 마련(안 제15조제1항제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함.

 

나.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외국 수소용품제조자에게 제조등록 및 재등록 관련 공장심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안 제22조제3호)

 

가스안전공사는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신설(안 별표 3)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교육이수자에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함.

 

마.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누적 회차 기준을 명확화함.

 

바.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4 제2호 하목)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wawals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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