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감면 1)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1조, 제31조의3) (1)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
현행 개정(안)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개정(안) 시행시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액이 증가되어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며,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바 첨부와 같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한 감면 1)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행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되, - 감염병 환...
현행 개정(안)의 경우 법률 조문에 불필요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조세쟁송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반대의견서를 접수하는 바입니다.
마.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감면 1)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1조, 제31조의3) (1)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