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사회복지 및 친환경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특정지출 목적으로 과세되는 세목과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유사한 감면대상 간의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한 감면
1)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행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되,
- 감염병 환자 진료·검사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을 100분의 10만큼 추가 적용함(안 제22조제6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및 제4항, 제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제7항 등)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현행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47조의4)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감면
1) 자경농민의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를 취득 원인에 관계 없이 적용토록 명확히 함(안 제6조제1항)
2) 농어촌 인구유입 지원을 위해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하여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귀농인의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 대상의 합리성 제고(안 제6조제4항)
3)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4년까지 연장하면서, 농어업인 정의 명확화 및 감면율 정비(안 제10조)
4)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감면 대상자의 요건을 삭제(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하는 등의 완화조치로 제도의 합리성 제고(안 제16조)
5) 기업 간 합병·분할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57조의2)
(1)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으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2 제1항)
(2) 분할·현물 출자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함(안 제57조의2 제3항)
6) 국제선박, 화물운송 선박, 외국항로 취항 선박에 대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64조)
7)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5조)
8)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67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5만원으로 확대함(안 제67조 제1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7조 제2항)
9)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8조 제1항)
10)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8조 제3항)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0조 제1항)
12)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5조의3 제1항)
13)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9조 제1항, 제2항)
다. 친환경·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1)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종전보다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함(안 제46조 제1항)
2)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물운송 선박에 대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64조)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6조 제3항, 제4항)
4) 친환경 버스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70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0조 제3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가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 및 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0조 제4항)
라. 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지·교육 지원
1)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17조)
2) 한센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17조의2)
3)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19조)
4)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22조의2)
5)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해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29조 제4항)
6) 학교 등의 교육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현행 지방세 감면을 연장함(안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7) 행복기숙사, 학교 등의 실험·실습용 차량 등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2조)
8)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및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3조, 제44조)
마.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감면
1)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1조, 제31조의3)
(1)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 제1항)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 제2항 및 제4항)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의3 제1항)
2)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3조 제2항)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 제공 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35조)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 제1항, 제2항)
(2) 대상 주택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함(안 제35조 제1항, 제2항)
4)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36조의3)
(1)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6조의3 제1항)
(2) 생애최초 주택 취득 기준을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완화하는 등 일부 요건 등을 보완함(안 제36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
바. 제도개선 등 기타
1) 지방세 특례의 주기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해 특례 원칙 상 일몰기한을 3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2)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 신설(안 제167조의4)
3) 지방이전 기업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167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