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3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여러 행정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조항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조합장의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지자체장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종중재산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징수절차를 마련하였고, 등기후 등록해야 하는 선박과 등록만 하는 선박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지방세조합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및 매각대금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공매 등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사무 관련 규정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공매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공매통지서 송달 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구분을 하였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법률적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세징수법」상 ‘허가’로만 표현되어 있어 명칭이 ‘허가’가 아닌 ‘신고’, ‘자격부여’, ‘등록’과 같은 여러 행정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제2항제2호)
2) 지방세조합장의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지자체장과 일치하도록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3)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미비함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 징수절차에 포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4) 선박을 등기 후 등록하는 선박과 등록만 하는 선박으로 구분하고 압류절차를 각각 규정하여 명확하게 조문 정비(안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5)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및 제3항, 제71조제2항)
6) 지방세조합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및 매각대금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매 등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사무 관련 규정 정비(안 제71조, 제71조의3, 제72조, 제96조, 제97조)
7) 현행 공매통지 시 일률적으로 도달주의를 적용하여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매입찰 취소, 매각절차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공매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공매통지서 송달 효력 발생시기 구분(안 제80조제2항)
8)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법률적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aghan7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