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 상속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7항) 2)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 상속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7항) 2)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안 제78조의 주민세 개인분에 관해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읍면동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정착으로 동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된 상황에서 동별로 주민세 세율을 차등하는 것은 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안 제78조 부분은 삭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