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 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가 반영되도록 실제 거래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자투표권 등이 발매되는 레저세는 인구수 등의 객관적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토록하여 지방세수의 분산을 도모하며, 읍·면·동별로 주민세 개인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토지 이용의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 상속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7항)
2)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취득물건을 신고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실질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0조의7까지)
3) 「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가 허용(2021. 8. 1.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발매분 레저세액의 납세지 결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41조, 제43조)
4)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주민세 개인분의 읍·면·동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조항을 입법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함(안 제89조제3항)
6) 지방소득세 가산세 규정에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제표 등 미제출 무신고가산세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함(안 제99조, 제103조의30제1항)
7)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지방소득세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과세연도에서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로 확대함(안 제101조제1항, 제103조의28제1항)
8)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의 개인·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정함(안 제103조의3제1항, 제103조의31제1항)
9) 국세에서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11제3항 신설)
10) 정비사업조합 등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3조의31제6항 신설)
11)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에 별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3조의34제2항, 제103조의35제2항)
12) 국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함(안 제103조의59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13) 개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과세기간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103조의61제2항)
14)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불일치할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적 이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함(안 제106조제2항 및 제3항)
15) 파산 선고 후 종결 시까지 파산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명확히 함(안 제107조제2항제8호)
16)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산세 신고대상을 추가하고, 신고기한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120조제1항)
17) 법인 소유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을 현행 105~13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율을 정상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함(안 제122조)
18)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자에 한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1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금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는 제103조의46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당초 ’22.2.3.에서 ’24.1.1.로 조정함(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uryu1@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