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46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의 처리가 지연되어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세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의 법령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권리구제 절차 없이 고충민원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지방세 전자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계정보통신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정청구 등의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안 제5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나. 지방세환급가산금 제도 합리화(안 제62조)
1)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항)
2)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신설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2조제3항)
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안 제82조)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세무조사 수행을 위하여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에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납세자의 금품제공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세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 신설(안 제86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탈루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신고 등의 법령 근거 보완 등(안 제2조 등)
전자신고 제도 활성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신고 대상 정보통신망에 연계정보통신망을 추가하고(안 제2조 및 제25조), 지방세 과세 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함(안 제15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