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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1. ~ 2021. 9. 2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268 | 팩스번호 : 043-719-2250 | hye0103@korea.kr | 조회수 : 3,40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89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8364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 공개 범위 및 품질인증 연장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정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영양성분 함량 조사 결과, 품질인증 식품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의3)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별지 제9호의3서식)

 

다. 해외우수제조업소 제도를 폐지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254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우수제조업소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라.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위한 적용 시점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로 명확히 하는 등 가중처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68,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hye010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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