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1. ~ 2021. 8. 27.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bunny2k@korea.kr | 조회수 : 3,5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24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정비 사업계획의 작성·공고, 입주자 등의 이주·이전대책,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재정비사업의 이주·이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고,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기준에 대한 조정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기준 수정(안 제7조제2항)

 

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당 2제곱미터 또는 재정비사업 면적의 5퍼센트 중 큰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신설(안 제14조)

 

재정비사업의 이주·이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영업손실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