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0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이 확보된 소속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에 대한 조문에서 위임이 가능한 대상기관에 ‘소속 기관의 장’을 추가(안 제75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전자우편 : moonbsun@korea.kr
- 전화 044-201-3827, 3832,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044-201-3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