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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2. ~ 2021. 8. 26. 마감
  • 교육부 ( 학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6879 | 팩스번호 : 044-203-6879 | hakhui0005@korea.kr | 조회수 : 3,757회  

⊙교육부공고제2021-295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한국사보급법 시행령”)」에서 응시수수료, 부정행위자의 처리 등 시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제시 (안 제16조제7항)

 

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리 (안 제16조의2)

 

다. 연 4회 이상 시험 시행 (안 제16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담당자(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879

 

- 이메일 : hakhui000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044-203-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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