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1-2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 채용 시 체력검사 방식이 종목식과 순환식으로 구분되며 새롭게 도입되는 순환식 체력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16조제4항제3호 삭제에 따른 정비(현행 제34조 제3항 삭제)
나. 순환식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34조의2 제2항)
다. 종목식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안 별표 제5의2)
라. 순환식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을 설명함(안 별표 제5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2832, 팩스 (02) 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