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의 일정 비율 이상 채용될 수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3 제1항...
안 제43조의3 제2항은 경찰청장이 무엇이든 재량껏 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적어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만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