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2. ~ 2021. 9. 23. 마감
  • 경찰청 (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832 | 팩스번호 : 02-3150-3832 | education@police.go.kr | 조회수 : 3,968회  

⊙경찰청공고제2021-2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통합선발에 따른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방식의 구분 및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과 채용 분야별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나. 체력검사 방식을 종목식과 순환식으로 구분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43조 제1항 신설)

 

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의 일정 비율 이상 채용될 수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2832, 팩스 (02) 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