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39호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기준을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특별휴가 기간 확대 및 종류 신설을 통해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 기준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안 12조)
- 별정우체국직원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력환산기준을 공무원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별표 삭제
ㅇ 특별휴가 기간확대 및 종류신설 (안 30조제7항, 제8항, 제9항, 제11∼13항)
- (재해구호 휴가 기간 확대) 재해구호휴가 기간을 5일에서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까지로 확대
-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을 임신기간이 11주 이내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남성 국장 또는 직원도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3일까지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자녀에 대한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2일이나 자녀가 2인 이상, 장애인이거나 직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인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 가능
- (임신검진 휴가 신설) 여자 국장 또는 직원이 임신기간 중에 검진을 위해 최대 10일까지 가능
ㅇ 국장 또는 직원 의원면직 시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제한 및 재임용 시 징계를 승계하는 조항 신설 (안 제38조제6항, 제38조의2 신설)
-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징계사유 등이 있으면 퇴직을 제한하도록 하며,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국장 또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에 이전에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sunnyl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