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79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 설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행정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서식 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허가 규정을 명확화(제4조제1항)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설립허가 규정을 요건을 충족할 시 설립을 허가하도록”설립을 허가한다“로 개정
나.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타기관과 같이 20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서식을 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넨셜3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kudos@korea.kr
- 팩스 : 044-204-73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4-7360, 팩스 044-204-73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