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1-131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으로 외교안보연구소내 연구부 1개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을 정하고, 그에 따른 타 연구부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아시아ㆍ태평양연구부에 분장되었던 중동 업무를 삭제
나. 기존 유럽ㆍ아프리카연구부를 유럽ㆍ러시아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
다. 기존 경제ㆍ통상연구부를 경제ㆍ통상ㆍ개발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
라. 아프리카ㆍ중동연구부를 신설하고 소관업무를 분장
마. 안보통일연구부 소관업무를 조정(지역안보 및 국제안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 전자우편 : ifans@mofa.go.kr
- 팩스 : 02-571-10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전화 02-3497-7717, 팩스 02-571-1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