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45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8069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및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범위에 규정함(안 제23조제2항제4호)
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여야 하는 과학기술통계 지표를 규정함(안 제40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 전자우편 : osy522@korea.kr
- 팩스 : (044) 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전화 (044) 202 - 6966, 팩스 (044) 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