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이행 지체시 지체상금부과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일부 수정의견 제시 - 제 18조의 2의 제 4항 관련하여 세부 적용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 6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요청함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과 관련한 원가계산 및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유 : 우주사업과 같은 특수분야 및 전문인력/고급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외 별도의 원가 지침 적용 필요 (상세 사유 및 수정의견은 첨부참조)
아. 우주공간에 진입하지 않고 지구표면으로 낙하하는 인공우주물체인 준궤도발사체를 발사허가범위에 포함(안 제6조제2항제6호 개정)...
준궤도발사체는 주변국에게 미사일로 오해받을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기타 우주발사체보다 허가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