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4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5G 특화망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 중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등록결격(제7조), 외국인 지분제한(제8조)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18조), 이용약관 신고(제28조) 등의 적용에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kingjia@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202-6625 또는 66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