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군무원은 군인과 같은 조직에 근무하고 있으나, 신분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며 채용 프로세서 자체가 다른 시험으로 임용되는 국가직공무원으로 휴가의 종류 및 적용기간등이 서로 상이 해도 이상하지 않으며, 오히려 분리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현재 연가는 군인 복무규정을 따르고,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는 휴가규정을 전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게 타당함. 개정이유를 보면 특히 코로나 방역 지원 간호군무원의 경우 위로·보상휴가를 받을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9항에 따르면 재난발생지역에서 재해복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의 경우 5일이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10일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받을수 있으며, 동 규정 제11조 2항에의해 평일 정규 근무시간외 8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무 또한 받을수 있다. 동 규정 13항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환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포상휴가를 줄수 있다고 명시함에 있어 충분히 휴무 및 휴가신청에 대한 근거가 있으므로 간호직 군무원에 대한 위로 및 보상휴가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실제로 보건직공무원들이 보상받고 있는 내용을 간호/보건직 군무원들에게도 동일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됨. 공가의 경우 군인법과 비교해서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승진/전직시험 응시시와 원격지 전보발령 받고 부임시, 결핵검진시, 헌혈참가시, 외국어능력시험 응시시, 감염병예방접종시에도 공가적용이 되며 군인의 청원휴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병가와 특별휴가 대부분의 내용이 적용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질병부상 및 감염병은 60일내에 병가사용이 가능하고, 군인법의 청원휴가는 30일내에 병가사용이 가능함. 고로 병가사용일수가 30일이나 줄어 즐게 됨 특별휴가의 경우 군인법은 훈련 및 검열로 인한 피로시 7일내에 위로휴가를 줄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방통대 재학생은 수업휴가와 재난발생지역 자원봉사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휴가, 그리고 소속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기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0일이내에 포상휴가를 줄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행정상 착오가 자꾸 생긴다고 하면 현재 군무원의 연가는 군인법을 따르고,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규정을 군무원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모두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고, 군인만 군인법을 따르게 하는게 옳다고 생각함. 애초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법도 다른게 맞다고 생각함 군인과 같은 조직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무원 휴가제도를 군인과 같은 법령으로 적용하려면 같은 이유로 복지혜택 (군인연금, 주택수당 지급, 장기근속 주택 특별 공급 등)도 같아져야 하나, 그런 것들은 쏙 빠진 것을 보면 이것은 개선안이 아닌 개악안으로 생각됨.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군무원에게 의복은 기본적으로 단정한 복장이며,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비복 및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로 해야함. 전투복은 말그대로 전투할 때 입는 군복을 뜻하며, 전투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전투요원이 된다는 뜻임. 전쟁법(전시국제법)의 기본원칙중 분별의 원칙이 있음.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이나, 포로, 상병자 등은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으로 의료기관이나 민간인 부지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법에 위배 됨. 또한 전쟁법에 따르면 전투원은 상대 전투원을 타격할수 있으며, 교전자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전투복을 입어야 하고, 적대성을 숨기기 위해 백기나 적십자기를 이용하는 행위, 민간인 복장이나 상대군복으로 위장하는 행위등은 할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군무원은 군 조직에 속해있지만, 군조직의 비전투분야를 지원하는 민간인력으로 신분은 군인이 아닌 국가직공무원이자, 민간인임. 민간인은 교전권이 없으며 군인은 군인복무규율 제10조의2(전쟁법 준수의 의무)에 따라 전쟁법을 준수해야함. 유사시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은 교전권이 없음.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 전투복을 입고있을시 적에게 군무원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고 당연히 군인으로 인식해서 사살할 대상이됨. 고로 군무원에게 전투복을 제공하고 입히는 것은 경우에 맞질 않거니와, 전시에도 입지 못할 옷을 평시에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임. 또한 51조 2항을 국방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은 전평시 입무를 고려하여 군무원에게 의복 및 군수품 관리법 제2조에따른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 또는 사용하게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품관리법 2조에 따른 군수품이라고 하였는데, 3조 군수품의 구분을 보면 군수품은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나뉨, 전비품의 경우 전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수품으로 전투장비 및 무기류, 탄약류가 속하는데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전투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착용 사용하게 할수 있다는 조항은 전쟁법상 위법사항임. 전평시 임무에도 민간인인 군무원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고려 사항이 아님.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2022~2026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 2.0에도,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전투분야는 장교 부사관을 증원하여 전투력을 보강하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의 비전투분야 에서는 군무원,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을 증원하여 전문성을 확보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비전투분야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신분의 군무원에게 전평시임무를 고려한 전투복 및 전비품 제공은 맞지않음.
전체 주요내용...
1. 군무원은 군인과 같은 조직에 속하여 있으나, 신분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임. 2. 신분은 물론 채용 프로세스부터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법령이 아닌 각기 다른 법령을 적용하는게 타당함. (그래서 보수, 연금 등의 복지혜택도 군인과 다름) 3.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고, 전투요원이 될수 없으며, 민간인과 군인은 구분되어져야 하기에 전투복 및 군수품 착용을 할 수 없 음 4. 군인은 전쟁법 준수의 의무가 있음.
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군무원은 군인과 신분이 상이하여 급여, 보수, 복지 등 모든것이 상이하게 적용 받는데 "군인"의 휴가제도를 적용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됨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1. 군무원은 공무원 신분이며, 전투요원이 아님으로 군복착용이 불필요.....(훈련 시 민방위복을 착용하면됨) 2. 일부 군무원에게 복장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지 않음 - 복제가 지급되고 있는 일부군무원(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에 의한 복제 착용을 하고 있음. 3. 현재 입법예고 된 것이 통과된다면 군무원들에게 언제든지 군복착용을 강요토록 하는 근거가 되어, 모든 군무원들의 기본권 미보장과 근무의욕, 사기 저하 및 갈등의 원인이 되어 군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할 것임 * 군부대에서 군인과 군무원 신분에 대한 이해(직급, 보수, 복지 등)가 부족한 상태인 지금도 현역(병~장교)들이 군무원을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가거나 먼저 인사하지 않는가?(인사를 받으려고함) 또는 대화간 반말반 존대반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대에서 군무원에게 군복착용까지 강제한다면 과연 군부대에서 군무원의 존재가 어떠한 모양이 비춰지게 될지 심히 우려됨. 4. 또한 이러한 복제착용 강조 보다는 군부대에서 "부대예절"교육을 통하여 상호 존중 및 배려가 되어 조직이 단합될 수 있도록 법령개선이 필요함.
전체 주요내용...
휴가 제도도 그렇고 복장과 군수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군복과 장구류를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군무원을 군인화 하겠다는 겁니까? 군인 특별휴가에 20년근속자에 대한 휴가가 있는데 이것은 군무원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관사도 주지 않으면서 군무원에게 요구하는 것만 많아진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 그러면서 나쁜것은 군인과 함께 좋은 것은 군인과 차별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오지근무, 순환근무, 관사 미제공, 군인과 수당 차별, 군인연금 미제공, 고위 장교가 경력 채용으로 넘어와서 공채 출신들 진급 자리도 막히는데 점점 쓰레기 직업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너무 사람을 싸게 부려먹으려고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악이 아닌 개선을 해주십시오.
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군무원인사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의 정책은 항상 제 3자 입장이 아닌 본인 즉 군인들만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음. 예를 들어 군인은 장기요양 필요시 군병원 입원 및 계속 근무 치료가 가능하나 군무원의 경우 부대 위치 및 상황에 따라 진료 및 의약품 또한 조제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도 장기간의 병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치사하게 임플란트 같은 치료도 군인들만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육군이 군무원을 전우로 보는지 의심한다. 우리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다. 군무원을 전우로 생각한다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법을 개선 했으면 좋겠다. 예전과 다르게 요새 군무원들은 사고방식도 깨어있고, 유능한 군무원들도 많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규정 및 휴가 일수 관련은 다른 분들이 의견이 올렸기에 그건 제외하고 나의 의견만 작성함.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3) 복장과 군수품을 지급한다. 이 내용은 총기 및 탄약도 지급한다는 이야기임. 그럼 군인과 다를게 솔직히 뭐가 있는가? 부대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4~5번 사격 하는것 치고는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 안하는가? (비전투부대) 현재 군무원도 훈련, 교육, 당직 등 군인과 같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군무원의 위상, 명예, 말로만 하지 말고, 군인과 똑같은 복지를 부여하는 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아닌가?
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군을 구성하는 조직원 이기는 하나 임용과 채용의 근거와 목적이 상이한 근본적인 이유로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휴가제도의 개선은 실제로 ‘개선’이 아니며 단순히 군인의 휴가제도와 일치시켜 군무원들을 군인들과 동일시 시키려는 군인들의 시각에서 접근한 입법 임. 예를들어 휴가제도의 경우 군인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군병원으로 입원하고 전속되어 환자로서 계속 근무 하며 치료가 가능하나 군무원은 그러한 인사 제도가 없고 군병원 내에서 의약품 조제도 불가하여 사실상 장기간의 병가제도가 반드시 필요함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로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휴가나 인사제도가 보장이 되어야 함. 위로휴가 따위 없어도 되니 군무원을 군인이 아닌 공무원 으로 그대로 대접하고 엉뚱한 발상으로 군인화 하려는 노력과 낭비는 그만 했으면 좋겠음. 군 내에서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급여, 복지, 주거, 의료, 등등 ) 동일한 여건에서 근무하면서 동일한 제도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옳음 군무원은 군인이 아님. 군인 처럼 군인연금 줄 것도 아니면 제발 이 법안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함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3) 군수품 지급 관련 위와 마찬가지 논리로 군무원은 군인과 다르게 비 전투요원으로서 임용되고 채용한 근거와 법률이 있음. 따라서 군수품이 필요하다면 직책에 따라필요한 물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비 전투원인 군무원에게 전투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 국제법에 반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전방에 근접정비 나가는 기술직 군무원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전투복 및 무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험한 전방에 필요한 인력을 군무원으로 편제한 무능한 조직개편과를 탓하고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임. 비싼돈 들여 전투기술 정비기술 가르쳐 최정예 군인 만들어 놓고 왜 군무원을 거기에 편제시켜서 총이없네 군수품이 없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음. 군수품지급 항목에 반드시 전투복 및 총기 등 무장을 의미하는 군수품 지급은 제외 라고 반드시 명시 할 것! 민방위복이나 지급해주세요 군무원은 민방위복도 개인이 구매함
나.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항목 추가 (안 제39조, 제41조) 군무원도 공무원처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
39조 9항 추가는 22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군무원부터 시행 되어 있는데 기존 임용자들이 근속승진 시 22.1.1 이후 새로 임용된 인원들보다 근속승진 대상이 느리게 되는 현상 발생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22.1.1부 적용으로 하면 기존인원들도 불합리적인 요소가 없기에 될것 같습니다.
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군무원의 모든 휴가가 군인과 같지 않다면, 즉 개정안에서 제외한 제12조1항1의 단서 조건과 제13조1,3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1. 당직근무(=경계작전)를 지휘관 권한으로 군인과 공평하게 나눠하고, 2. 군인의 2~5년 사이 인사이동처럼 군무원도 인사교류를 하라면서 편제에 맞춰 전국 산간오지 어디를 가든 주거(관사)는 군인만을 위한 복지이므로 해당(남는 숙소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나가랄 때 나간다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도 함)하지 않고, 3. 훈련과 상관없는 편제의 군무원일지라도 형평성과 단합을 위해 군인 훈련에 맞춰 노란 민방위복을 입고, 군인이 한다면 위장도 하며 훈련에 참여하고, 4. 군인에 대한 지시권도 통제권도 없는데, 군인에서 군무원으로 전환된 하급직위 군무원 편제에 부여된 업무라며 총기소지권이 있는 병사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 은폐/엄폐가 기본인 군대에 노란 민방위복이 부담(?)스러웠는지, 이번 개선안 중에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합니다(육군에서 폐품대기 중인 군복을 입혀 공통성을 부여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다고 하는 보고서를 본 적 있습니다.) 9급 임용하여 20년 넘게 사복입은 군인처럼 살고 있는데, 막상 군인이기에 받는 휴가를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춰 받지 못한다는 것은 조직내 군무원에 대한 차별이고, 군대에 치이고 공무원에 치이는 모습의 자괴감으로 사기가 떨어져 이 조직을 떠나고 싶게 하는 정책입니다. 육아와 부양의 젊은 세대는 개인돌봄인 병가 60일을 포기하더라도 가족돌봄이 가능한 청원 30일이 더 나은 정책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운 또는 넘는 세월을 軍에서 봉사하고 이제는 나를 돌보고 싶어 가고자 하는 병가일수를 줄인다면, 나는 나를 위한 어떤 돌봄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군무원도 군인처럼 20년 넘는 세월 軍에서 봉사하고 살았으므로, 군인과 같은 휴가 형식을 받아야 한다면 예외조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병사를 위한 휴가는 대상이 다르니 제외하지만 나머지 3개의 단서조항에 대해서 포함한다면 병가 60일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하여 찬성합니다.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추가(안 제10조, 제26조)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채용시 법률 개정 취지 등 고려 전사 및 순직Ⅰ형(타의귀감이 되는 순직)에...
반대 현 상황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을 선별해서 다양하게 복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만약 무시험 채용을 생각한다면,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생각함.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18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제네바 협정에 따른 국제법중 전쟁법에 의거 전투복을 입을수가 없습니다 전투복을 입는순간 민간인은 더이상 민간인이 아닌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이 되므로 군수품중 전투복 총기류의 허가는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추가(안 제10조, 제26조)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채용시 법률 개정 취지 등 고려 전사 및 순직Ⅰ형(타의귀감이 되는 순직)에...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서 이미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 특별채용되고 있음. 또한 필기시험시 가산점을 받아 일반지원자들과 다르게 혜택을 받고있는바 이중수혜라 생각됨. -입법의견에 반대-
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군무원은 특별직 공무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말은 공무원 인사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의미임.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에 적용한다는 규정은 합당하지 못함. 관사, 피복비, 기타 수당등 여러가지 군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군무원에게 적용하지 않고 단순 관리를 위해 규정을 개선한다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봄. 필요에 따라 조금 조금 개선하는 방법은 불필요하다고 봄. -입법의견 반대-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추가(안 제10조, 제26조)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채용시 법률 개정 취지 등 고려 전사 및 순직Ⅰ형(타의귀감이 되는 순직)에...
찬성합니다
나.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항목 추가 (안 제39조, 제41조) 군무원도 공무원처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
찬성합니다
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이게 어떻게 개선안입니까 그럼 군인이받는 혜택도 받게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고자 취업을하는 국민들을 이따위로 대우하면 어느 누가 군무원이라는 직업을 오래할려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군무원 수를 늘린다는 정책들을 봤을때 우리나라도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이로인해 부국강병을 이루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사항으로 군무원을 하시는 분들을 괴롭게하고 앞으로 군무원이 될 사람들을 괴롭게한다면 군무원은 그저 지나가는 길목과도 같은 직종이 될것입니다. 명심하시길바랍니다.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