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적용기간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년으로 지정된다면 국내산업의 자강 능력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므로 일반적 부가 기준인 최소 5년이 필요하며, 관련업종 37년 종사 경험으로 볼 때 1회의 기간 연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