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4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10호, ’21. 7.20.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계점표지 재질 변경, 토지합병 제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에 의한 경계점에 설치되는 목재 경계표지에 적색도장을 하던 것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적색도장 없이 원목으로 재질을 변경(안 별표 6)
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소유자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하여 토지합병처리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안 별지 제7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지난(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