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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7. ~ 2021. 9. 27.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5542 | wisdomlee@korea.kr | 조회수 : 4,79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4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10호, ’21. 7.20.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토지합병 제한 완화, 지명위원회 위원구성 기준 개선, 성능검사 기간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지도를 별도로 간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5조, 제17조, 제103조, 제104조)

 

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합병을 제한하던 것을 주소가 다르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66조)

 

다.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수 축소 및 당연직위원의 재구성과 위촉위원 선정기준 개선 등(안 제87조, 제91조)

 

1)「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제정)으로 해양지명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30명 이내로 구성하던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축소 할 필요가 있음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지명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의 장 및 소관부서의 장으로 임명하여 국가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공무원 위원을 당연직으로 전환하고 회의 불참 시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공석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역사 전문가를 위촉위원의 선정기준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를 반영한 지명(地名)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현행 국가지명위원회 간사가 지명업무를 소관하는 부성의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라. 성능검사 기간을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2개월로 하던 것을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하도록 함(안 제9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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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