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46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운용하던 사항을 중요통신시설 및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입법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1819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통신시설의 등급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3조의2 신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 자격, 임기,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의 역할, 의결방식, 경비지급 등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23조의3 신설)
통신시설의 등급을 통신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 수용 회선 수 또는 수용 기지국 수의 규모, 주요 통신서비스 기능의 수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등급분류 근거자료 제출 및 등급지정 시 심의위원회 심의 등 등급지정·변경 절차를 규정
다.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의 기준(안 제2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신설)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하도록, 그 외 주요통신사업자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전담부서·인력의 수행업무를 규정
라.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절차(안 제28조의3, 안 별표1 신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마.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30조제4호 개정 및 제4호의2, 제5호 신설)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2 제2호 개정)
통신시설 등급지정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상 기준에 위반하여 통신시설을 관리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gw87@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전화 : 044-202-6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