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0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동작모드 소비전력 관리가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 추진
※ (~‘22년)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 (~26년) 프린터 등 → (~’30년) 팩시밀리 등
2. 주요 내용
ㅇ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인 컴퓨터,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ssongcle@korea.kr, hwsay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