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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8. ~ 2021. 8.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2 | 팩스번호 : 044-205-8925 | orangeelf@korea.kr | 조회수 : 4,55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7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의 외신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두는 정원 중 1명을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5급 1명)으로 충원하는 대신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감 1명)으로 충원하도록 변경하며, 도서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과 직무를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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