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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18. ~ 2021. 8. 27.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79 | 팩스번호 : 02-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5,27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로 공모로 설정하고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특화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신설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특성을 감안한 운용규제를 적용하되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고 최소 설립규모를 두는 등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별도의 설립·운용규제를 적용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 사업모델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신설(안 제229조제6호)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비상장법인 등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증권취득, 금전대여 그밖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립요건 구체화(안 제230조제3항, 제234의3제1항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 5년 이상의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하고, 90일 이내 상장하도록 하며, 5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설립규모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설립요건을 정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도입(안 제234의3제3항·제4항, 제83조제1항·제2항, 4항)

 

성장성 있는 기업을 선별·집중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별도의 운용규제 도입근거를 도입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인가요건 신설 (안 제234의제2항, §9제30항,제31항)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1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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